✦근로장려금
2025 근로장려금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. 이번 해의 근로장려금은 작년과는 다르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.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.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.
이 지원금은 근로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. 따라서 현재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며,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도록 장려합니다.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✦근로장려금 지급액
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에 비하여 소폭 확대되었습니다.
2025년 근로장려금 기준은 단독가구, 외벌이가구, 맞벌이가구 각각 최대지급액이 상이합니다.
단독가구-165만원
외벌이가구-285만원
맞벌이가구-330만원
위 표에 제시된 금액은 최대지급액입니다. 내가 소득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이한데요. 소득구간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📌 단독가구
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: 총 급여액 등 × (165/400)
총 급여액 등 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 : 165만 원
총 급여액 등 900만 원 이상 ~ 2,200만 원 미만 : 165만 원 - (총 급여액 등 - 900만 원) × (165/1,100)
📌 홑벌이가구
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: 총 급여액 등 × (285/700)
총 급여액 등 700만 원 이상 ~ 1,400만 원 미만 : 285만 원
총 급여액 등 1,400만 원 이상 ~ 3,200만 원 미만 : 285만 원 - (총 급여액 등 - 1,400만 원) × (285/1,600)
📌 맞벌이가구
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: 총 급여액 등 × (330/800)
총 급여액 등 800만 원 이상 ~ 1,700만 원 미만 : 330만 원
총 급여액 등 1,700만 원 이상 ~ 3,800만 원 미만 : 330만 원 - (총 급여액 등 - 1,700만 원) × (330/1,900)
✦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📌하반기신청 - 2025.03.01 ~ 03.15
📌상반기신청 - 2025.09.01 ~ 09.15
📌정기신청 - 2025.05.01 ~ 05.31
접수기간 잊지말고 신청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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✦신청불가
●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●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● 거주자(배우자 포함)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위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불가합니다.